경기도는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학부모님은 아래 2025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에 대한 안내를 확인 후 신청 해보세요.
1.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2025년 3월 28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2007년~2012년생)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지원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법정 한부모(조손) 가족 지원대상자
- 노동청소년: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위의 내용대로 지원대상에 속하시거나 생활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경기민원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세요.
2. 지원 금액
- 중학생: 1,000,000원
- 고등학생: 1,500,000원
※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50%씩 지급됩니다.
3.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7일(월) 10:00 ~ 3월 28일(금) 18:00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에서 신청, 접수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합니다.
5.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초본 -한부모자격정보 -기초자격정보 -차상위 자격정보 ※ 온라인으로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오프라인(방문) 신청 |
- 통장사본 - 재학생 증명서류 - 복지시설 입소자 증명서류 - 다자녀가정 증명서류 - 다문화가정 증명서류 - 북한이탈주민가정 증명서류 - 기타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추가서류>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인 주민등록등 ·초본 -거주지행정코드 자격여부 -한부모자격정보 -기초자격정보 -차상위 자격정보 |
6. 문의처
- 청소년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 청소년 담당 부서
- 노동청소년의 경우 해당 학교
📢 유의사항
경기도 외 지역으로 주소 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급이 중지되거나 반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위 정보들을 확인하셨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경기민원 24⇒"경기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3월 17일(월) 10:00 ~ 3월 28일(금)까지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생활에 필요한 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120만원 지원받는 방법 (0) | 2025.03.17 |
---|---|
서울보증보험 가입 방법 및 필수 서류 (0) | 2025.03.16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0) | 2025.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