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문서입니다.질병을 앓지 않고서도 건강할 때 사전에 등록을 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거나 미루고 있는데요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상담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미와 필요성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여 문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이는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의료진과 가족이 환자의 뜻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왜 필요한가요? -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