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7월 시행! 신청 방법과 지원금 총정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한부모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방식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 한부모 가정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기간: 자녀가 성년(만 18세) 이 될 때까지
신청 대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신청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지급을 위한 노력 필요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주민센터 접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예시 )
✔ A씨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
✔ A씨가 정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
✔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 지급
✔ 이후 국가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 회수

 

즉,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게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신청 대상 및 조건

(1)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체크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지급을 위해 노력한 증거가 있는 경우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예시 (4인 가구 기준) ⇒ 월 9,702,000원 이하

(2)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요건

신청자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완료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이행명령 또는 강제집행 진행 (민사집행법)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양육비이행법)

 

즉,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점 인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접수: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주민센터
 ✔ 서류 제출: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및 소득증빙 서류
 ✔ 심사 진행: 정부에서 신청자의 자격 심사
 ✔ 선지급 결정 후 지급

 

신청자는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서류는 양육비 지급 명령 결정문, 합의서, 양욱비 지급내역 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중지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월 20만 원 이상 지급한 경우
  •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정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특히, 비양육자가 일정 금액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면 선지급이 자동 중단됩니다.

4. 양육비 미납 시 강제징수 절차

만약 비양육자가 국가의 회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정부는 강제징수를 실시합니다.

1차: 양육비 선지급 회수 통지서 발송
2차: 30일 기한 내 납부 독촉
3차: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 진행
4차: 재산 조사 및 강제집행

 

즉, 비양육자가 회피할 경우 국가가 강제로 징수합니다.

5, 부정수급 방지 대책

소득 및 가족 구성 변화 신고 의무화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 처벌 가능
부정수급자는 지원금 반환 및 강제징수 진행

 

❗ 부정수급 적발 시 강력한 제재가 있으니, 반드시 정당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결론: 한부모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 기대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므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이 되는 7월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누리집

 

국민참여 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