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2025년에 지원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예비 부모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1.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임신 전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태아의 성장과 산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검진, 영양 관리, 생활 습관 개선 등이 중요합니다.
★ 임신 전 사전건강관리가 중요한 이유 ★
- 임신 중 합병증 예방 (고혈압, 당뇨 등)
- 건강한 태아 성장 지원
-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 개선
- 조산 및 유산 위험 감소
지금 바로 임신 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 해보세요.
2. 2025년 달라지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내용
2025년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정책이 강화됩니다. 기존보다 추가된 지원 항목과 대상이 포함되었으며, 정부 지원금도 확대되었으니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해 보길 바랍니다.
※ 가임기 남녀 혹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성인 남녀 20세~ 49세 중 희망자는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변경부분 | 기존 | 변경 |
난임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확대 | 여성 대상 기본 검사 지원 | 남성도 건강검진 지원 포함 |
난자 동결 시술 지원 확대 | 일부 난임 여성만 지원 | 비혼 여성도 지원 가능 |
사전영양제(엽산·철분) 지원 확대 | 임신 후 지원 | 임신 준비 단계부터 지원 가능 |
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 및 혜택
2025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예비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혜택
- 임신 전 건강검진 무료 지원 (혈액검사, 감염병 검사 등)
-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 사전영양제(엽산·철분) 무상 제공
● 지원 대상
- 임신을 계획 중인 가임기 여성 및 배우자(성인 20~49세 남녀 중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상관없음))
- 비혼 여성 (난자 동결 지원 포함)
- 난임 치료를 준비 중인 부부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 : 별도 비자조건 없음
●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가능)
* 29세 이하 제1주기, 30~34세 제2주기, 35~49세 제3주기)
●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 온라인과 방문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감사받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지원 포털 접속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메뉴 → 건강검진 및 지원 서비스 예약
< 방문 신청 (보건소 및 지정 병원) -지정 의료기관은 포털사이트(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 병원 온라인으로 확인 → 방문 상담 및 신청 → 건강검진 및 지원 서비스 제공
< 필요 서류 >
신분증, 건강검진 신청서, (난자 동결 지원 시) 의사 소견서
< 지원철차 >
● 지원 신청 : 온라인(e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검사의뢰서 발급 :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 후 결과 상담
● 검사비 청구 : 온라인(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후 참여 만족도 조사(*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검사비 지급 : 보건소에서 검사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지원 신청 후 보건소 승인 전(검사의뢰서 미발급 상태) 검진 시 검사비 지급 불가
내용을 확인 하시고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해당사항이 되는 사람은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5. 지원신청 및 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
※ 모든 서류 양식은 홈페이지 e보건소에서 출력 가능 합니다.
내국인 |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외국인 |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인 외국인]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⑤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혼인보증서 등 혼인 증빙서류 ** ①,②,③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 온라인 신청 시 ④,⑤ 서류만 제출 |
청구서류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각 1부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①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②,③ 서류만 제출 |
제출방법 |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 보건소 방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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