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는 아이 돌봄 공백이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특히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이는 어린이집 이용도 어렵고, 돌봄 비용도 만만치 않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육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현금으로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실제 양육자가 직접 돌보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가정
- 생후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을 것
- 맞벌이·한부모·조손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같은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 신청 가능한 지역(16개 시·군) :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양주, 오산,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한 경우,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월 단위 평가
- 양육자 계좌로 계좌이체
- 지급 금액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즉, 아이를 직접 돌보며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양육에 참여했다면,
실제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세요.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검색
-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업로드
📌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하며, 조부모나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접수 완료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해당 월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전에 꼭 체크하세요!
-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에 선정된 가정은 중복 신청 불가
- 아동과 양육자는 동일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함
- 신청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를수록 좋아요!
5. 육아 공백,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육아는 누구나 힘들지만, 경기도는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말 그대로 ‘가족이 직접 돌보는 수고’에 대해 공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아이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경기민원 24에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하세요. 여러분이 돌봄에 쏟는 시간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6. Q&A
Q1. 부부가 함께 돌보면 두 사람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 가구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Q2.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받는 복지 급여와 중복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직장 다니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다만 ‘돌봄에 실질적으로 참여’ 한 경우라면 가능하며, 근무시간 조정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Q4. 외조부모나 친척도 돌봄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직계가족 및 동일세대 구성원에 한합니다. 예외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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